한국 내의 법인 또는 조직 및 업무의 책임체제가 확립되어 있으며 대표자의 규정(정관 등)이 있는 임의 단체여야 합니다.
* 개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1) 문화예술교류 분야 / 시민·청소년교류 분야
일본과 한국의 상호 이해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업
(2) 일본어교육 분야
한국에서 일본어교육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업
▶ 서울문화센터 일본어교육 전문가의 한국 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 방문수업과 대학의 일본어과 및 일본어교육 학과, 일본어교육 관련 학회 출강, 또는 서울문화센터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3) 일본연구・지적교류 분야
한국에서 일본연구의 발전 또는 일본과 한국의 상호 이해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업
(단, 서적 출판은 대상에서 제외)
▶ 다음과 같은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