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센터에서는 한국내의 일본어교육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지원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실시 내용 및 요령은 다음과 같으며, 신청을 원하시는 단체는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먼저 당 센터 일본어교육팀의 담당자에게 이메일이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 02-397-2832, FAX 02-397-2830, gomado@jpf.or.kr)
취지
한국내의 일본어교육의 교육현장 및 연구현장에 있어서 필요한 연수회의 실시, 교재 개발, 교사회 및 학회의 연계 강화 등을 지원함.
대상사업
(1) 일본어교육에 관한 교수법 또는 교재 개발ㆍ연구를 행하는 사업
(2) 일본어교사 또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수법, 학습 방법을 소개하거나 일본어학습에 유익한 일본문화ㆍ사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
(3) 일본어교사간의 네트워크 강화와 정보공유를 촉진하는 사업
(4) 상기 (1)~(3) 모두 2010년 4월 1일부터 2011년 3월 31일까지 실시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함
■ 다음와 같은 사업은 조성 대상에서 제외됨.
- 개별 학교에서 해당 학교 관계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일본어교육
- 신청한 단체가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총회ㆍ이사회와 같은 비즈니스 미팅
- 일본에서 실시되는 연수사업에 참가하기 위한 파견 사업
- 영리활동, 종교활동, 정치활동을 포함하는 사업
- 채무의 구제, 기금의 모집, 기부, 상(賞)의 창설
- 본 프로그램의 신청서 작성시 또는 조성금 교부 결정 이전에 실시가 완료된 사업
■ 본 프로그램에 신청한 사업은 이하의 관점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들 요소를 보다 많이 충족시키는 사업을 우선함.
- 사업 성과의 보급과 공유의 방법이 명확할 것
- 일회성의 모임에 끝나지 않고, 사업 성과가 효과적이면서 장기적으로 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것
- 사업 내용ㆍ형태에 있어 신규성이나 과거의 활동으로부터의 발전성이 있는 것
- 시의적절한 내용인 것
조성 대상에 해당되는 경비 항목
사업 실시에 필요한 경비 중 다음에 예시한 직접 경비가 조성 대상에 해당됨
(1) 직접 경비 항목 예
① 사례금(강사, 통역·번역, 아르바이트, 컨설턴트 등)
② 여비(교통비, 숙박비)
③ 자료, 교재, 성과물 등의 작성경비
(인쇄ㆍ제본비, 비디오·CD-ROM 제작비, 재료 구입비, 번역비 등)
④ 장소 임대료
⑤ 기타(우편요금, 운반비)
(2) 다음과 같은 경비는 조성 대상이 아님.
① 사무소 임대료, 사무관리비 등의 간접 경비
② 회의 및 간담회 개최시에 발생되는 회식비
③ 신청 단체의 임원에게 지급되는 급여 일체
④ 사무기기 등의 구입비
* 심사 결과 채택이 되지 못한 사업은 다시 신청할 수 없음. 단, 기제출 신청서의 개선 후의 재제출을 본 센터가 인정한 경우에는 가능함.
조성액
각 신청 사업에 대한 본 프로그램의 조성금액은 원칙적으로 200만원을 상한으로 함.
신청 자격
원칙적으로 비영리 단체(중ㆍ고등 교육기관, 학회, 일본어교사 연구회 등)에 한함.
신청마감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본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전체 또는 일부)의 개시 한달 전까지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해야 함 (정식 신청서 제출 두달전에 본 센터 일본어교육팀으로 조회하여야 하며, 예정 사업의 개요를 설명하고 그 사업이 본 프로그램의 취지에 적합한지를 사전에 상의하여야 함)
제출 서류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생략 가능)
(1) 신청서(지정된 양식)
(2) 신청 단체의 대표자 및 사업 담당 책임자의 약력
(3) 신청 단체의 개요(학회ㆍ연구회의 회칙, 연혁을 설명한 자료)
(4) 주요 참가자ㆍ관계자의 약력(연수회ㆍ세미나 강사, 교재 집필자 등)
(5) 개발할 교재의 기획서(제작 일정, 교재 이용자, 실러버스, 교재의 형태, 배포방법 등)
심사 및 채택여부 통지
신청서 접수 후 즉시 신청자에게 전화 또는 이메일로 접수 사실을 통지하며, 내용검토 결과 대상외인 경우에는 그 취지를 즉시 통지함. 또한, 신청서에 불명확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신청자 및 관계자에게 문의하며, 심사 결과는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 심사결과 통지 후, 채택된 사업에 한해서는 본 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