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시민청소년교류조성〔訪日型〕프로그램 모집안내
* 2011년도 시민청소년교류조성[訪日型] 사업 개요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상세내용을 숙지하여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 본 사업은 공모사업의 '시민청소년교류 조성'사업과는 다른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착오 없기 바랍니다
* 신청 단계에서 반드시 아래 문의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취지
일본과 세계 여러나라의 시민과 지역 차원의 상호이해 촉진과 시민청소년교류를 짊어질 인재 육성을 위하여, 시민단체가 실시하는 방일프로그램 등의 사업에 대해 경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2. 신청자격
(1) 비영리단체로, 시민ㆍ지역 차원의 문화분야활동, 특히 차세대인재육성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단체.
다음에 열거하는 단체 등은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
ㆍ정부기관 (연구ㆍ교육기관 제외)
ㆍ국제기관 (일본정부가 출자한 정부간 기관)
(2) 규약 등에 의하여 조직ㆍ책임체제가 확립되어 있으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해져 있을 것.
(3) 단체 은행계좌가 단체명의로 되어 있을 것.
※ 대표자 개인 명의로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조성대상사업
(1) 2011년 4월 1일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 실시될 사업
(2) 일본과의 시민청소년교류사업을 이끌어갈 인재 육성에 공헌하며, 양국의 시민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국제상호이해촉진을 위한 체험사업(대화, 협동에 의한)이면서, 활발한 전개가 기대되는 사업으로, 최대 2주간의 일본 방문 프로그램.
그룹에 의한 방일 프로그램만을 대상으로 한다. 방일 전ㆍ후에 일본에서 전문가를 초청하는 프로그램이나, 문화이벤트 등 한국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참가자들은 사업 종료 후에 사비로 일본에 연장 체류할 수 없습니다.
(3) 일본측 파트너 또는 협력자가 신청 마감 때까지 확보되어 있을 것.
(4) 다음과 같은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ㆍ영리활동, 종교활동, 정치활동, 선거활동을 포함한 사업
ㆍ자연과학분야를 주제로 하는 사업
ㆍ일본어교육분야를 주제로 하는 사업
ㆍ사업 성과가 특정 그룹ㆍ서클에 한정된 사업
ㆍ관광이 주된 목적인 사업
・일본에서 실시되는 전시, 공연, 영화 등의 예술교류사업
4. 조성내용
(1) 사업 경비 중 다음 항목에 대하여 400만원을 상한액으로 조성합니다.
ㆍ국제항공비(사업 참가자 거주지의 최근거리 공항에서 사업실시지역의
최근거리 공항),공항세 포함) 또는 국제여객선운임.
*국제항공비는 이코노미클래스 디스카운트 항공료 운임(귀국 일자를 변경할 수 없는 할인항공권)을 상한으로 합니다.
ㆍ체재비
ㆍ일본국내교통비
ㆍ보고서 작성비
ㆍ통역경비
(2) 사업 채용 확정 후, 사업 개시 전에 확정된 조성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5. 신청방법
신청하기 전에 조성대상요건에 해당되는지를 충분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또한 신청을 준비중인 단체는 반드시 아래「7. 문의 및 서류 송부처」에 기재된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1)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예산서
・일본측 파트너 혹은 협력자의 승락서(다운로드:워드파일)
(2) 제출마감 :
대상사업 실시 개시하기 2개월 전까지 제출
6. 심사 및 채용통지
제출된 서류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심사를 실시한 후, 아래 일정으로 문서를 통해 채용 여부를 통지합니다. 또한 미채용 사유 등에 대해서는 일절 응대하지 않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ㆍ본 프로그램의 취지, 대상사업에 합치하는가
ㆍ사업실시 지역에서의 필요성,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일본ㆍ한국 쌍방에 가치가 있는가
ㆍ사업계획(사업내용, 준비ㆍ실시체제, 일정, 자금계획 등)은 충분히 세워져 있는가
ㆍ신청단체에 사업을 수행할만한 충분한 실적이 있는가
ㆍ자기자금 등, 기금 이외로부터의 자금조달에 노력하고 있는가
7. 문의 및 서류 송부처
(우)120-83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18-29 버티고타워 3층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시민청소년교류 담당자 주민자(mjjoo@jpf.or.kr)
Tel: 02-397-2849(직통), Fax: 02-397-2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