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번역조성 프로그램

 

2차 공모신청 안내(6/3신청마감)

 

상세문의 : 02) 397-2849

세계 각국의 일본에 대한 연구와 이해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일본도서를 번역하여 출판하는 출판사에 경비의 일부를 조성합니다.  상업성이 짙지 않은 일본관련도서의 출판을 장려하고 조성금 지원으로 도서의 판매가격을 내려 보다 많은 독자들에게 도서를 보급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1.신청자격


원칙적으로 출판사 등의 법인. , 해외의 도서유통업자와의 계약이 이미 성립되어 있는 등, 판로가 이미 확보되어 있는 경우, 일본 국내에서의 신청도 가능합니다. 저자나 번역자 등의 개인 신청은 접수 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ㆍ번역자 등의 개인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번역자의 자작도서에 대한 조성을 희망하는 경우, 먼저 출판사 선정 후, 그 출판사를 통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ㆍ출판사(신청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을 것
기관(단체)인 경우, 영리목적의 기관(단체)가 아닐 것
본 기금으로부터 조성금 등의 교부를 받는 데 있어서, 자국 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을 것
조성금 수령을 위한 은행구좌를 보유하고 있거나, 조성금 지불 시기까지 개설하는 것이 가능할 것

동일 단체·개인에게 연속지원하는 것은 3년간까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과거 3년간에 걸쳐 연속해서 같은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받은 개인·단체에 대해서는 4년째의 채용을 불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수익자가 고정화하는 것을 방지하여, 보다 많은 분들에게 지원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계속 지원해야만 하는 거역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동일 프로그램에 연속으로 4회 신청은 가능하나, 이 경우 심사 채용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낮아진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ㆍ채용된 경우, 대상자에게 다음의 내용이 의무사항으로 적용됩니다.

    완성도서의 적당한 곳에 일본국제교류기금의 로고와 함께 조성을 받은 사실을 명기할 것

    별도 지정하는 권수(20권정도)의 완성본을 일본국제교류기금에 우송할 것

    일본국제교류기금이 구입을 희망하는 경우, 정가에서 1할의 할인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도록 할 것

    간행 1년 후, 판매실적, 서평, 독자로부터의 반은 등에 대하여 보고할 것

 

ㆍ조성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단체 및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 정부(국립기관 포함), 일본의 지방공공단체(공립대학, 공립중학·고교 기타 공립기관 포함), 특수법인, 

    독립행정법인, 지방독립행정법인, 국립대학법인(국립중학·고교 포함, , 대학출판회는 가능)

외국 정부(·청 등의 행정기관. 연구·교육기관 등 제외), 재일외국공관

국제기관(일본정부가 각출한 정부관련기관)

 

2.조성대상사업


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번역추천저작리스트>(다운로드)
에 게재된 작품의 번역출판이어야 함

2013 10월부터 2014 9월말일까지의 기간에 완성이 예정되어 있어야 함(성과물제출완료)

   원칙적으로 원서로부터 직접적인 번역이어야 함

   원저서에 대한 저작권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함

   신청 시에 번역원고의 일부가 완성되어 있어야 함

   사업의 계획 및 방법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절하여야 하며, 충분한 성과가 기대되는 것이어야 함

   번역경비만을 조성신청하는 경우, 번역원고완성 후, 원칙적으로 2년이내에 출판할 수 있어야 함

 

<주의사항>

ㆍ조성신청은 번역경비만 혹은 출판경비만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번역,출판경비 모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번역경비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번역원고를, 출판경비만을 신청하는 경우와 번역,출판 모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완성도서를 성과물로 일본국제교류기금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ㆍ종교활동, 정치활동, 선거활동을 포함하는 내용, 혹은 이와 같은 목적으로 이용되는 번역출판사업은 본 프로그램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ㆍ조성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번역출판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번역추천저작리스트>에 게재된 작품 이외의 번역출판인 경우

    정치적, 종교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번역출판인 경우

    일반에게 유통될 가능성이 떨어지는 번역출판인 경우(기증목적의 것은 불가)

    번역료 지불방식이 인세방식으로 진행되는 번역출판인 경우

    이미 출판된 도서의 재판인 경우

 

3.조성내용

 

  2013 10 1일부터 2014 9월말일까지의 기간에 지출이 발생하여, 지불이 완료되는 다음의 2항목에 조성합니다.

    번역(번역료)에 대한 조성

조성대상이 되는 항목은 출판사가 번역자에게 지불하는 번역료의 일부입니다. 출판사가 실제로 지불한 번역료의 총액에 대하여 최대 80%를 조성금으로 지불합니다.

    출판(인쇄제본비)에 대한 조성

조성대상이 되는 항목은 신청도서의 인쇄, 제본비(용지,제판,인쇄,제본대 등)의 일부입니다. 출판사가 실제로 지불한 인쇄제본비의 총액에 대하여 최대 80%를 조성금으로 지불합니다.

 

 <주의사항>

 ㆍ신청국의 출판사정 등을 고려하여 일본국제교류기금에서 조성율, 금액을 결정합니다.

 <번역추천저작리스트>에 게재되어 있는 작품에 다른 작품을 추가하여 출판하는 경우(합본)에는 조성율이 80%이하에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ㆍ저작권처리,편집,디자인,인쇄,기타출판 준비에서 완성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작업과 경비에 대하여는 신청자(출판사)의 책임하에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일본국제교류기금은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ㆍ원고료,저작권료,교열료 등은 조성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ㆍ조성금 지불에 대한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번역만을 조성하는 경우

    조성금은 번역작업완료 후, 신청자(출판사)로부터 필요서류와 번역원고가 일본국제교류기금에 제출완료된 후 송금됩니다.

    출판만을 조성하는 경우

조성금은 조성대상도서가 완성되어 신청자(출판사)로부터 필요서류와 완성도서1권이 일본국제교류기금에 제출이 완료된 후 송금됩니다.

    번역/출판 모두를 조성하는 경우

    조성금은 조성대상도서가 완성되어 신청자(출판사)로부터 필요서류와 완성도서1권이 일본국제교류기금에 제출이 완료된 후 송금됩니다. , 필요한 경우에는 번역료 조성만을 먼저 지불할 수 있습니다.

 

4.신청마감 및 결과통지 =>신청요령 및 신청서 다운로드

 

     신청마감은 2013 6 3일까지입니다.(당일 도착분에 한함)

    제출된 신청서류로 심사를 진행하여 2013 9월에 채용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5.심사기준

 

제출된 신청서에 근거하여 주로 다음의 관점에서 심사하며,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후, 채용을 결정합니다.

    일본국제교류기금의 조성 필요성

    번역의 질, 지역ㆍ언어로의 출판 필요성, 출판계획의 견실성

    비용대비 효과, 배포계획의 구체성

☞ 예컨대, 아래의 경우 특히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ㆍ한국에 처음으로 소개되는 작가의 작품


6.신청서 우송처


1) 2),3)지역 이외의 지역 거주자 신청서 우송처

( .120-83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8-29 (연세로 8-1) 버티고타워3
일본국제교류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