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사실은 이러한 영화제작의 조성제도에 대한 비판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영국의 미디어 컨실턴트인 마틴 델은 유럽영화는 국가적문화정책으로 보호되어, 지나치게 예술성에 지우치게 되어 소비자에 대한 시점을 잃어 버리게 되고, 그 결과 산업으로서의 활력을 잃게 되었다고 한다(Dale 1997). 공적조성 시스템에 의한 ‘편중된’ 가치관의 고정화가 영화문화의 제도화에 이어지고 있는 것, 또한, 간단히 조성금이 나오기 때문에 기획에 시간을 들이지 않고 있는 것, ‘질이 나쁜’ 영화가 프랑스에서는 너무 많이 제작되고 있다고 하는 비판도 있다. 원래 유럽의 영화만들기는 기획에 드는 자금이 없다(제작비용 전체의 평균 1~2%정도로, 메이져 영화가 7~10%를 들이고 있는것에 비하면 적다)는 문제도 안고 있다. 원래는 영화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것인 각본은 몇번씩 혹은 몇십번씩 고쳐 쓰는 집중력이 필요한 것이다.(Finny 1996: 16~33)
또한 프랑스 영화의 조성금ㆍ융자금의 원자금의 대부분은 국가에서 징수하는 입장료에 포함된 요금부분과 영화관의 흥행수입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것은 결국, 우습게도 프랑스 영화의 진흥을 위해서 헐리우드의 성공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된다. 또한, 프랑스 영화는 텔레비전 산업에 대한 규제의 덕을 보고 있다. 텔레비전 방송국은 영화에 투자할 의무를 지고, 거기다 텔레비전에서의 영화방영에 대해서는「프랑스산」영화의 방영시간이 최저 전체의 반이상이 되어야만 한다. 이 두가지 규제에 의해 영화제작자는 텔레비전 방송권을 거의 확실하게 팔게 되는 것이 되어, 이것을 전제로 영화제작이 이루어 지고 있다. 그 결과, 영상, 음향 그 어느것도 텔레비전 방영용이 되어간다고 하는 문제도 있다. 또한, 프랑스 영화의 배급에 드는 비용도 CNC에서 조성되기 때문에, 작품이 전국의 영화관에 동시에 걸리게 된다. 그러나, 결국 프랑스 영화의 시장 점유율이 낮기 때문에, 흥행사측은 짧은 상영으로 끝낼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상영가능일을 헐리웃 영화로 채우려고 하는 인센티브가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Hayward 2000:204).
이러한 비판도 있지만, 미국 이외의 국가중에 프랑스는 자국영화의 생산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자국 시장에서 그 나름의 성공을 거두고 있는 많지 않은 국가 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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