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李 節子 (리 세츠코, 도쿄여자의과대학 대학원 조교수)
다민족화 되고 있는 일본
▲표1 : 일본인출국자ㆍ외국인입국자수 추이 표2 : 해외체류일본인수 추이 |
현재 일본에서는, 지금까지 일부 사람들에게만 있었던 국제화 사회, 즉「국제인류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2003년 외국으로 나가는 일본인 출국자는 약 1,300만 명, 외국인입국자는 약 600만 명이다(표1). 연간 약 2,000만 명의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서 왕래하고 있는 것이다.
또 장기적으로 해외에서 생활하는 일본인, 해외 체류 일본인(영주자와 장기 체류자)은 과거에 가장 많을 때가 약 91만 명이었다. 일본계 사람을 합하면 300만 명 이상의 일본인이 외국에서 생활하고 있다(표2).
급증하는 해외 체류 일본인ㆍ재일외국인
한편, 일본 국내의 외국인 등록자 수(용어①)는 약 191만 명, 이것도 과거 최고의 인원 수(표3)이며,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전국의 1.5%, 67명에 1명 정도이다.
외국 국적을 가진 주민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도쿄에서는 36명에 1명 정도의 비율이다. 1980년대 전반까지 외국인 등록자의 대부분은 1900년대 전반부터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한국ㆍ조선인(용어②)이었으나, 1990년대부터는 빠른 속도로 아시아나 남미 출신 외국인이 일본으로 건너와서, 1990년부터 약 10년 만에 100만 명의 외국국적 주민이 증가하여, 현재 일본에는 186개국의 사람들이 생활하는 나라가 되었다.
재일한국ㆍ조선인이 일본에서 생활하기 시작한 역사는 올해로 10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인구 구성은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고령화 및 소 자녀화가 진행되고 있다. 대부분이 영주자(용어③)이며, 세대가 계속 이어져서 5~6세대째가 일본에서 출생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일본 사회의 구성원이 되었다.
한편 1980년대 후반 이후에 급증한 동남아시아, 남미출신 외국인은 20세에서 30세의 생산연령 인구에 집중되고 있으며, 일본에서 출생하는 자녀 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지역 주민으로의 안주화도 진행되고 있다. 2000년 이후 재일 외국인의 다양화ㆍ다국적화ㆍ다민족화가 두드러진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현재 일본 지역사회에서는 서로를 존중하는「다문화 공생사회」(용어④)로 변화하는게 당연하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표3 : 일본에서의 외국인등록자수 추이 ▲표4 : 지역별 국제결혼 비율 |
데이터로 본 국제결혼과 다민족화
현재 많은 일본인들이 일본은 단일민족 국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시대는 시시각각으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일본인의 국제결혼 데이터, 인구동태통계(용어⑤) 분석을 통하여 일본의 다민족사회의 실태를 소개하겠다.
[Ⅰ] 20쌍 중 한 쌍이 국제결혼
▲표5 : 일본인 국제결혼건수 및 비율 추이
표6 : 도쿄에서의 국제결혼비율 추이
1965년 일본의 국제결혼 비율은 0.4%, 220쌍 중 1쌍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에는 국제결혼이 급증하여 2003년대에는 4.9%, 약 20쌍 중 1쌍 비율로 일본인이 외국인과 결혼하고 있다(표4, 5). 국제결혼 비율이 가장 높은 도쿄의 구에서는 10쌍 중 1쌍이 국제결혼을 하고 있다(표6). 현재는 국제 결혼이 결코 신기한 일이 아니다. 2000년 이후의 연간 일본인의 국제결혼 건수는 35,000명을 넘어섰다. 뿐만 아니라 일본인 남성ㆍ여성의 국제결혼 반려자 상대 국적은 다국적화ㆍ다민족화 되고 있다(표7, 8). 지금까지 국제결혼 건수가 급증한 것은 무슨 이유일까? 그 원인으로 국제결혼 알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꼽을 수 있다. 가끔 알선에 의한 위장결혼이 매스컴의 화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일본인이 반려자로 외국인을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일본인 생활 스타일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국제인류시대에 외국에서 생활하는 일본인이 많아지면서, 일본은 다민족화 되고 있는 지역사회에 속하게 되었고, 따라서 외국인을 만나는 기회가 결코 드문 일이 아닌 시대가 되었다. 사랑하는 사람이 우연히「일본국적이 아니었다」정도인 것이다(마지막 부분의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 참조).
▲표7 : 부인이 외국인인 커플의 국적별 비율 추이 표8 : 남편이 외국인인 커플의 국적별 비율 추이 |
[Ⅱ] 다민족화 되고 있는 아이들
일본인의 출생 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국제결혼과 외국인의 급증으로 부모가 외국인인 자녀가 급증하고 있다. 1987년부터 2003년까지 부모가 외국인인 자녀의 총 출생수는 48만 6,733명이다. 양친 모두 외국인인 자녀는 17만 2865명(35.5%), 아버지가 일본인이고 어머니가 외국인인 자녀는 19만 5648명(40.2%), 어머니가 일본인이고 아버지가 외국인인 자녀는 11만 8220명(24.3%)에 이르고 있다.
2003년에 출생한 아이 중 한 쪽이 외국인인 자녀의 비율은 전국을 합하여 2.9%, 34명에 1명, 동경에서는 18명에 1명이다. 외국인이 한 곳에 모여 사는 지역 보육원에서 부모가 외국인인 자녀 비율은 80%가 넘고 있다. 자녀들의 부모의 루트, 인종, 문화, 종교, 언어는 실제로 다양하며 확실하게 다민족화 되고 있다.
[Ⅲ] 다문화 공생 사회와「일본인」
일본에서는 일상적으로「일본인」이라는 말이 자주 사용되고 있다.「역시 일본인이군요」「일본인 답지 않다」「일본인은 모두...」「일본인이므로」등이다.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미지하고 있는「일본인」의 개념은, 황색인종으로 용모가 상당 부분 동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은 아닐까? 그러나 국제결혼이 급증한 결과, 실제로 다양한「일본인」자녀가 출생하고 있다. 아이들은 인종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다종다양한 것을 물려받으면서 태어나고 있다.
1984년에 국적법(용어⑥)이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서 출생한 자녀의 부모가 어느 한 쪽만 일본인이면 자녀는「일본인」이 된다. 1987년부터 2003년까지 부모가 외국인이면서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녀의 총 출생 수는 31만 3868명이다.
국제결혼의 일례를 들어보면, 최근에는 일본인 여성과 미국계통의 남성과의 결혼에 의하여 어프로재패니즈 아이들이 다수 탄생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사회의「일본인」이미지가 너무 단일화되어 있는 경향으로 인하여 피부색이 다른 차이에 의한 다양성, 루트의 다민족성이 좀처럼 사회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몰지각한 어른들에 의하여 어린 아이들이 상처를 받고 있다. 일본은 1969년에 발효된 인종차별철폐조약에 1995년에 가입을 했지만, 유감스럽게도 그 사실을 대부분의 일본인이 모르고 있다.
「일본인 풍」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 반대로「외국인 풍」은 어떤 인물을 가리키는 것일까? 그 내실에 대한 의문을 던지기 전에, 말만 난무하여 국제화 및 다민족화 되어있는 아이들의 현상과 커다란 괴리를 보이고 있다.
국제결혼의 급증과 다민족화 되고있는 일본 자녀들의 현상을 바로 알아야 비로서 민족, 인종, 종교, 문화를 초월하여 상호의 차이를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공존하는 것이 풍요롭고 평화로운 사회 실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아닐까? 이러한 것을 통하여 다문화 공생사회로 변화하는 일본을 기대해보자.
* 용어해설
① 외국인등록ㆍ체류자격 :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은「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의하여 체류자격이 정해진다. 또한,「외국인등록법」에 의하여 90일 이상 일본에 체류하는 자(일본에서 출생한 사람은 60일 이내)는 외국인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다. 출국, 귀화, 사망 등에 의하여 그 등록이 폐쇄되는(단, 특례상 상륙(입국) 허가자, 외교관, 일미지위협정 등에 해당되는 군인ㆍ군속 및 그 가족들은 등록 대상이 되지 않는다). 지자체 창구(시청 등)에서 외국인 등록(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 등록자 수를 법무성이 정리하고 있다.
②「한국ㆍ조선」:「한국ㆍ조선」이라는 표기 내용은 국적을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국적 및 출신지를 나타낸다. 구 식민지 출신, 한반도 출신지인 사람 중에는「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고, 그대로 조선 출신지에 속한 자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그런 상태에 속한 사람은 ‘출신지=조선’ 출신자를「북조선」이라고 생각하고 표현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북조선」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식으로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현재 국교가 없는 상태에서 모든 재일 조선인이 정식으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출신지가 조선인 것이다.「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자가「한국」국적자인 것이다.
③ 영주자 : 일반 영주자와 특별 영주자를 합친 총칭.「일본국과의 평화조약에 준하여 일본 국적을 이탈한 사람 등에 대한 출입국관리에 관한 특례법」(1991년 11월 1일 시행)에 의하여 전쟁 전부터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ㆍ조선인, 대만인 및 그 자손은「특별영주자」로 정해졌다. 일본 정부는 1952년 4월 28일 평화조약 발효에 의하여 구 식민지 출신자 및 그 자녀는 모두「일본국적」을 잃게 되었다.「특별영주자」의 대부분은 일본에서 출생하여 성장하고 있으며 1910년대부터 세대를 이어온 생활자이다. 현재는 5~6세대째가 생활하고 있다. 1990년 이후「일본인 배우자 등」의 체류자격으로 일본을 방문한 일본계 브라질 사람은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정주화(定住化)경향을 보이고 있으며,「일반 영주자」의 체류 자격을 취득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④ 다문화 공생 사회 : 국적과 민족 등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문화적인 차이를 인정하고 대등한 관계를 구축해나감으로써 공생하는 사회를 말한다. 그것은 다양성에 근거한 사회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외국인이나 소수 민족적인 각각의 문화적 아이덴티티를 부정하지 않고 사회 참가를 통하여 실현되는 풍요롭고 활력 넘치는 사회이다.
⑤ 인구동태통계 : 일본에서의 인구동태 조사는「호적법 및 출생과 사망 신고에 관한 규정 」에 의하여 신고된 출생, 사망, 혼인 및 이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 인구동태조사 등이 작성되며, 통계는 후생노동성에서 실시하고 있다. 일본에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일본 법률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외국인 등록법에 의하여 이러한 신고가 의무화되어 있다. 후생노동성의 외국인 인구 동태 조사표에는 다시 국적(출신지)이 구분되어 있다. 1955년~91년에 외국인 국적(출신지)구분은「한국ㆍ조선」「중국」「미국」「기타 외국」4가지로 구분되어 있었다. 1992년부터는 다시「필리핀」「타이」「영국」「브라질」「페루」의 5개 국가가 추가되었다.
⑥ 국적법 개정과 출생 아동의 국적 : 1984년에 국적법이 개정되었으며, 다음 해인 1985년 이후의 출생 아동에 대한 취급이 부계혈통주의에서 부모 양쪽 혈통주의로 변했다. 즉, 지금까지의 국적법은 부계혈통주의 였으므로 모친이 일본인이더라도「외국인」으로 취급되어 왔다. 개정 후에는 부모 중 한 쪽이 일본 국적을 취득하고 있으면, 출생 아동은 출생하면서부터「일본국민」「일본인」이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