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센터조성프로그램 가이드라인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에서는 한일 양국간의 상호 이해 촉진을 목적으로 전개되는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소액조성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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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성 신청 자격

한국 내의 법인 또는 조직 및 업무의 책임체제가 확립되어 있으며 대표자의 규정(정관 등)이 있는 임의 단체여야 합니다.
* 개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2. 조성 대상 사업

  • (1) 문화예술교류 분야 / 시민·청소년교류 분야

    일본과 한국의 상호 이해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업

    • 전람회
    • 무대공연
    • 영화제
    • 문화인초빙
    • 교류회・워크숍
    • 방일프로그램 (시민・청소년 교류 분야만 지원 가능)
  • (2) 일본어교육 분야

    한국에서 일본어교육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업

    • 일본어교사 연수회
    • 일본어교육 관련 세미나, 심포지엄 등
    • 일본어 스피치, 일본어 퀴즈대회 등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거나, 복수의 기관이 연계해서 실시하는 사업을 우선합니다.)
  • (3) 일본연구・지적교류 분야

    한국에서 일본연구의 발전 또는 일본과 한국의 상호 이해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업
    (단, 서적 출판은 대상에서 제외)

    • 강연회
    • 회의, 세미나, 심포지엄
    • 공동 연구
  • ▶ 다음과 같은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당 기금 이외의 일본 다른 정부기관, 특수법인, 독립행정법인으로부터 조성을 받는 사업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종교활동, 정치활동, 선거활동을 포함하는 사업과 이들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업
    • 채무의 구제, 기금의 모집, 상의 창설
    • 신청 단체가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이사회 등

3. 사업 실시 기간

2024년4월1일~2025년3월31일까지 실시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4. 조성 내용

<조성금 대상 항목>

  • ① 사례금
  • ② 여비 (시민·청소년교류 분야의 경우 방일 여비도 대상)
  • ③ 자료 제작비 (영화제 사업의 경우 자막 제작비 포함)
  • ④ 운송비
  • ⑤ 회장 및 기자재 임차료
  • ⑥ 번역·통역비
  • ⑦ 그 외 당 센터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조성금 대상 제외 항목>

  • ① 음식비
  • ② 콘테스트 등의 상금 (상품권 포함)
  • ③ 조성 신청 단체 직원의 급여, 사례금
  • ④ 기재 구입비
  • ⑤ 사무실 임차료
  • ⑥ 운영관리비

5. 조성 신청 절차

  • (1) 원칙적으로 사업 실시 2개월 전까지 하단의 신청서 양식을 이용하여 신청해 주십시오.
  • (2) 신청이 접수되면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조성신청
    (신청자 전환JF 1)

  • 다음
  • 채용결정 통지
    (JF 전환신청자)

  • 다음
  • 조성금 입금 2
    (JF 전환신청자)

  • 다음
  • 사업실시

  • 다음
  • 보고서제출
    (신청자 전환JF)

  • 다음
  • 조성금액 확정
    (JF 전환신청자)

  • 1 JF :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 2 단, 문화예술교류 분야 사업(문화인초빙 사업 제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업 실시 후에 조성금을 확정하여 송금합니다.

6. 선고 방침

  • (1) 다음과 같은 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 한국 내외의 복수의 단체와 관련이 있으며, 폭넓은 네트워크의 형성・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
    • 사업 성과가 사회에 폭넓게 환원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
    • 신규성・발전성이 있는 사업
    • 지방에서 실시되는 사업
    • 환경 문제, 저출산·고령화, 에너지, 다문화공생, 청년취업지원 등 일본과 한국의 공통 과제에 창조적인 방법으로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대처하고자 하는 사업.
  • (2) 조성금액은 신청금액을 근거로, 안건 별로 결정합니다.
  • ▶ 문화예술교류분야 조성금의 경우, 사업 전체액의 반액을 상한으로 합니다.
  • ▶ 2023년도 건당 조성 실적액은 100만원~300만원 정도였습니다.
  • (3) 당 센터 이외의 자금 조달(자기자금, 기타 조성금)을 장려합니다.
  • (4) 과거 3년 연속으로 지원을 받은 단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4년째는 채용하지 않습니다.
  • (5) 과거 당 센터에서 조성금 교부 시 사업·회계보고서가 소정의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는 등, 절차가 적절히 진행되지 않았던 단체의 신청은 신청단계에서 접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각 사업 문의처
    【문화예술교류 분야】

    미술 02-397-2844
    무대공연 02-397-2849
    영상・영화 02-397-2828
    문화인 초빙 02-397-2849

    【시민・청소년교류 분야】 02-397-2849

    【일본어교육 분야】 02-397-2827

    【일본연구・지적교류 분야】 02-397-2826

    【기타 문의사항】

    서울문화센터 대표번호 02-397-2820
    e-mail:se_webmaster@jpf.go.jp

  • 신청서 양식
  • 센터조성 프로그램 이외에 후원명의 사용도 지원하고 있으므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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